규정시스템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3. 7.)2021. 9. 13.
제3조(사업) 개정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03-07〉 1. 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 3. 원격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4. 원격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지원 5. 원격교육 교과목 운영 및 지원 6. 강의 콘텐츠 제작실(스튜디오, 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내 e-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e-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강좌 개발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단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