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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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센터장) 개정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9-30〉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서기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