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8.)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9. 30.)2025. 10. 13.
제4조(센터장) 개정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9-30〉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