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8.)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0. 13.)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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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센터장) 개정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9-30〉 | 제4조(센터장)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9-30〉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