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8.)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6. 1.) · 개정 0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콘텐츠 제작 지원비) ① 대학 내 원격교육 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콘텐츠 제작 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등 상세한 사항은 별표 서식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제작 환경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운영위원회(또는 해당 운영위원회 명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가감하거나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0. 13.) | 2026.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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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7조의2(콘텐츠 제작 지원비) ① 대학 내 원격교육 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콘텐츠 제작 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등 상세한 사항은 별표 서식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제작 환경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운영위원회(또는 해당 운영위원회 명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가감하거나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