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6. 5. 4. 개정 (시행 2026. 6. 1.)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8.) · 개정 0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5. 4.)2025. 10. 13.
제7조의2(콘텐츠 제작 지원비) 삭제 ① 대학 내 원격교육 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콘텐츠 제작 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등 상세한 사항은 별표 서식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제작 환경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운영위원회(또는 해당 운영위원회 명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가감하거나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04〉〈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