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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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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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대학내 비교과교육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승인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
비교과프로그램 개선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승인
비교과교육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신설: 2022.09.0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규정) 제4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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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신설 제4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2-08-0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내 비교과교육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2.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승인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 4. 비교과프로그램 개선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승인 5. 비교과교육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신설: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