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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환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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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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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9. 5.
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규정) 제7조(평가환류절차).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비교과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운영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비교과 프로그램"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비교과교육과정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제3조 —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운영부서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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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비교과교육과정운영부서비교과 프로그램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7조(평가환류절차) · 시행 2022-08-01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9-05〉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비교과통합센터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19. 05. 13. 제정 제7조(평가환류절차) · 시행 2019-05-01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비교과통합센터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