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평가환류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7
- 원문 지문
50cc 67bf 8d2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9. 5.
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규정) 제7조(평가환류절차). 소관 교육혁신원. L0
- "비교과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운영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비교과 프로그램"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비교과교육과정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제3조 —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운영부서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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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7조(평가환류절차) · 시행 2022-08-01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9-05〉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비교과통합센터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19. 05. 13. 제정 제7조(평가환류절차) · 시행 2019-05-01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비교과통합센터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