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과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7
- 원문 지문
50cc 67bf 8d2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서는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 5. 16.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규정) 제6조(결과관리). 소관 교육혁신원. L0
- "운영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비교과 프로그램"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운영부서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6조(결과관리) · 시행 2022-05-01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05-16〉 1.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상시개별운영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26주 이내 - 2019. 05. 13. 제정 제6조(결과관리) · 시행 2019-05-01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상시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