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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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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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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6.
센터는 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센터 또는 관련 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규정) 제5조(운영절차).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비교과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운영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비교과 프로그램"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비교과교육과정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제3조 —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운영부서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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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비교과교육과정운영부서비교과 프로그램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5조(운영절차) · 시행 2022-08-01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ㆍ확정한다. 6.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76.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2022. 05. 16. 개정 제5조(운영절차) · 시행 2022-05-01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단원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ㆍ확정한다. 6.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7.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2019. 05. 13. 제정 제5조(운영절차) · 시행 2019-05-01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ㆍ확정한다. 6.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7.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