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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인사무조직 직원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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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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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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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사무조직 법인 직원의 인사ᆞ급여ᆞ복무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10조(법인사무조직 직원급여 등).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이사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이사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법인사무조직 법인 직원의 인사ᆞ급여ᆞ복무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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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이사장 결정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10조(법인사무조직 직원급여 등) · 시행 2019-11-19
    법인사무조직 법인 직원의 인사ᆞ급여ᆞ복무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