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산의 관리)인용링크연혁·해석①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 보존하며, 초.중.고,대학 등이 재산을 공유로 사용할 경우는 상급학교의 장이 한다.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관할관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건물 신ᆞ증축에 관한 사항2.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3.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4.조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5.구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6.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7.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설폐에 관한 사항8.공유재산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9.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3조 (문제: 인용 대상이 지금은 없거나 다릅니다) (재산목록 등의 비치)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ᆞ회계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인용링크연혁·해석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1.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관련된 사항2.학교운영에 기본적인 사항3.각급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4.기타 이사회의 심의ᆞ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분과위원회)인용링크연혁·해석①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상임이사의 임용 및 보수)인용링크연혁·해석①상근하는 법인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②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 (회의 경비 등)
제11조(대학교육기관의 장 임용)인용링크연혁·해석①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용 사무는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교단 전체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를 위임한다.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는 신뢰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2명이상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선출을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②정관 제4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 제청 신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교ᆞ직원 전보임용)인용링크연혁·해석1.법인산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인사규칙에 의한다.2.법인산하 대학교 소속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각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각종 규정 등)인용링크연혁·해석법인정관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이하 “규정류”라 한다)의 제ᆞ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류2.재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류3.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류4.기타 주요 관할청 인가 규정
제16조(위임사무의 처리)인용링크연혁·해석①학교의 장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②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ᆞ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ᆞ부당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