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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학교육기관의 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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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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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용 사무는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교단 전체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를 위임한다.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는 신뢰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2명이상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선출을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정관 제4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 제청 신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11조(대학교육기관의 장 임용). 소관 미지정.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3조 제2항(임용)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용 사무는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교단 전체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를 위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총장추천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임위원회제43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위임 대상 미기재총장추천운영위원회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11조(대학교육기관의 장 임용) · 시행 2019-11-19
    ①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용 사무는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교단 전체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를 위임한다.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는 신뢰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2명이상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선출을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정관 제4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 제청 신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