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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ᆞ직원 전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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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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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산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인사규칙에 의한다.
법인산하 대학교 소속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각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14조(교ᆞ직원 전보임용).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2. 법인산하 대학교 소속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각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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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14조(교ᆞ직원 전보임용) · 시행 2019-11-19
    1. 법인산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인사규칙에 의한다. 2. 법인산하 대학교 소속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각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