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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각종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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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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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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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정관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이하 “규정류”라 한다)의 제ᆞ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류
재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류
기타 주요 관할청 인가 규정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15조(각종 규정 등).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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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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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 11. 19. 제정 제15조(각종 규정 등) · 시행 2019-11-19
    법인정관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이하 “규정류”라 한다)의 제ᆞ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류 2. 재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류 3.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류 4. 기타 주요 관할청 인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