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임사무의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 원문 지문
decc 8fc3 f14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교의 장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ᆞ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ᆞ부당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16조(위임사무의 처리).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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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11. 19. 제정 제16조(위임사무의 처리) · 시행 2019-11-19① 학교의 장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ᆞ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ᆞ부당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