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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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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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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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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17조(권한의 위임).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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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17조(권한의 위임) · 시행 2019-11-19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