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임이사의 임용 및 보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 원문 지문
decc 8fc3 f14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근하는 법인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 (회의 경비 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8조(상임이사의 임용 및 보수).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이사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 등 필요 여비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임
L1이사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 (회의 경비 등)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11. 19. 제정 제8조(상임이사의 임용 및 보수) · 시행 2019-11-19①상근하는 법인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 (회의 경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