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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임이사의 임용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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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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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근하는 법인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회의 경비 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8조(상임이사의 임용 및 보수).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이사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 등 필요 여비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임

L1이사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 (회의 경비 등)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8조(상임이사의 임용 및 보수) · 시행 2019-11-19
    ①상근하는 법인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 (회의 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