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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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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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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7조(분과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이사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이사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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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이사장 결정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7조(분과위원회) · 시행 2019-11-19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