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과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 원문 지문
decc 8fc3 f14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7조(분과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이사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이사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11. 19. 제정 제7조(분과위원회) · 시행 2019-11-19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