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5. 5. 1. 제정 (시행 2015. 4. 1.) →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9 · 신설 1 · 삭제 1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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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액공제) 모든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제5조 중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을 "삼육대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표 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존 기부자 예우) 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5. 5. 1.) | 2021. 4. 19. |
|---|---|
|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
| 제3조(세액공제) 개정 ①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제34조, 59조의 4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등을 뺀 공제한도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3천만원이하 기부하였을 경우 15%, 3천만원 초과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25%를 세액공제 해 드립니다. ② 법인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공제한도금액의 50%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 기부하였을 경우 15%, 3천만원 초과 기부하였을 경우 25%를 세액공제 해 드립니다. | 제3조(세액공제) 모든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 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개정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송덕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한다.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 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04-19〉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
| 제5조(행사 및 책자 발간) 개정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제5조(행사 및 책자 발간) 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04-19〉 |
| 제6조(부동산 기부자) 개정 ① 기부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그 부동산의 목적을 정하 지 않고 본교에 위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이용목적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 제6조(부동산 기부자) ①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1-04-19〉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
|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개정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첨부과 같이 예우한다. |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
|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일시납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과 같이 예우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금액 총 합산금액이 첨부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표 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
| 제9조(체육문화센터 이용 예우) 개정 발전기금 기부자는 체육문화센터 예우를 첨부에 준하여 받을 수 있다. | 제9조(기존 기부자 예우) 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 제10조(기존 기부(약정) 삭제 자에 대한 예우) 기존 기부(약정)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 〈삭 제〉 |
| 제11조(세부사항) 개정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 〈신 설〉 | 제1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