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2015. 5. 1. 제정 (시행 2015. 4. 1.) · 개정 9 · 신설 1 · 삭제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4. 19.) | 2015.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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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세액공제) 개정 모든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제3조(세액공제) ①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제34조, 59조의 4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등을 뺀 공제한도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3천만원이하 기부하였을 경우 15%, 3천만원 초과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25%를 세액공제 해 드립니다. ② 법인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공제한도금액의 50%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 기부하였을 경우 15%, 3천만원 초과 기부하였을 경우 25%를 세액공제 해 드립니다. |
| 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개정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04-19〉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 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송덕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한다.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
| 제5조(행사 및 책자 발간) 개정 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04-19〉 | 제5조(행사 및 책자 발간)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
| 제6조(부동산 기부자) 개정 ①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1-04-19〉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 제6조(부동산 기부자) ① 기부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그 부동산의 목적을 정하 지 않고 본교에 위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이용목적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
|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개정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첨부과 같이 예우한다. |
|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표 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일시납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과 같이 예우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금액 총 합산금액이 첨부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
| 제9조(기존 기부자 예우) 개정 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제9조(체육문화센터 이용 예우) 발전기금 기부자는 체육문화센터 예우를 첨부에 준하여 받을 수 있다. |
| 〈신 설〉 | 제10조(기존 기부(약정) 자에 대한 예우) 기존 기부(약정)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
| 제10조(세부사항) 개정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제11조(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 제11조 삭제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