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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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하고,"를 "정하고"로 하고, "[표 1]과"를 "[별표1]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별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세칙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4. 19.) | 2026. 5. 4. |
|---|---|
|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개정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
|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표 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05-04〉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별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5-04〉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6-05-04〉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