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입학처제정 2006. 2. 28.개정 4회
폐지이 규정은 2021. 1. 22.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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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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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입학처장(위원장), 입학관리팀장(서기),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제3조(직능)연혁·해석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입학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개정 2016. 2. 29.

제6조(수당)연혁·해석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4.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