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능)
폐지이 규정은 2021. 1. 22.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17
- 원문 지문
9e84 409c 48e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입학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1-22)
읽는 순서
- 「입시관리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직능). 소관 입학처.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3조(직능) · 시행 2016-03-01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전형업무관련방법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입학모집요강 확정업무에 관한련된사항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입학전형업무기간계획중및일어나는 제반사항 처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4.기타〈개정입시에 관한 중요사항2016-02-29〉 - 2006. 02. 28. 제정 제3조(직능) · 시행 2006-03-01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 2. 입학 모집요강 확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기간 중 일어나는 제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시에 관한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