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4.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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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구성) 개정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입학처장(위원장), 입학관리팀장(서기),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
| 제3조(직능) 개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개정 2016-02-29〉 | 제3조(직능)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 2. 입학 모집요강 확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기간 중 일어나는 제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시에 관한 중요사항 |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 해임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 해임된다. |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 |
| 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 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