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8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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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입학관리부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으로"를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입학관리과"를 "입학관리본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3. 8. 28. |
|---|---|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구성) 개정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부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
| 제3조(직능)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 2. 입학 모집요강 확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기간 중 일어나는 제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시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직능)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 2. 입학 모집요강 확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기간 중 일어나는 제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시에 관한 중요사항 |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 해임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 해임된다. |
| 제5조(사무) 개정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과에서 담당한다.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 |
| 제6조(수당) 입학전형관리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입학전형관리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