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1년 1월 22일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를 "입학처장(위원장), 입학관리팀장(서기),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능)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4. 14.)2016. 2. 29.
제2조(구성) 개정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제2조(구성)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입학처장(위원장), 입학관리팀장(서기),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제3조(직능) 개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 2. 입학 모집요강 확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기간 중 일어나는 제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시에 관한 중요사항제3조(직능)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