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8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입학관리부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으로"를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입학관리과"를 "입학관리본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3. 8. 28.
제2조(구성) 개정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부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제2조(구성)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무) 개정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과에서 담당한다.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