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8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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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입학관리부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으로"를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입학관리과"를 "입학관리본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3. 8. 28. |
|---|---|
| 제2조(구성) 개정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부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
| 제5조(사무) 개정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과에서 담당한다.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