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8. 28.)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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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교무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의장), 입학관리부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
| 제5조(사무) 개정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과에서 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