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3. 9. 2. 개정 (시행 2013. 9. 1.) →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9. 2.)2014. 4. 14.
제6조(수당) 개정 입학전형관리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