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전공교육과정의 구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64bd 0dfe a84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공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학과(부)는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을 운영할 수 있다.
전공모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장에 따른다.
학생의 다전공 및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5장 전공 교육과정 › 제18조(전공교육과정의 구성).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전공모듈"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제3조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교육과정전공모듈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18조(전공교육과정의 구성) · 시행 2026-07-01
    ① 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부)는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전공모듈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전공모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장에 따른다. ④ 학생의 다전공 및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