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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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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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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학점 대 수업 시간이 1:1을 초과하도록 구성한다.
이론과 실험·실습·실기가 결합된 교과목은 제2항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명칭은 해당 교과목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험 교과목은 관련 이론을 경험적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 또는 실험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실습 교과목은 관련 이론 및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프로그램 또는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실기 교과목은 특정 기능 또는 수행능력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의 시범과 지도가 중심이 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설계 교과목은 학생 개인 또는 팀이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하여 결과물을 기획·설계·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 또는 조교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5장 전공 교육과정 › 제23조(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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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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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신설 제23조(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 · 시행 2026-07-01
    ①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학점 대 수업 시간이 1:1을 초과하도록 구성한다. ③ 이론과 실험·실습·실기가 결합된 교과목은 제2항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명칭은 해당 교과목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 교과목은 관련 이론을 경험적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 또는 실험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2. 실습 교과목은 관련 이론 및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