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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전공모듈의 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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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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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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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다음의 체계에 따라 설계한다.
인재상 -> 전공능력 -> 전공능력 하위요소 -> 전공모듈 -> 교과목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으로 구성한다.
전공모듈은 핵심·실무·심화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편성한다.
전공모듈은 학생의 진로 및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6장 전공모듈 › 제27조(전공모듈의 설계 원칙).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전공모듈"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제3조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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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교육과정전공모듈제2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27조(전공모듈의 설계 원칙) · 시행 2026-07-01
    ① 전공모듈은 다음의 체계에 따라 설계한다. 인재상 -> 전공능력 -> 전공능력 하위요소 -> 전공모듈 -> 교과목 ②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전공모듈은 핵심·실무·심화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편성한다. ④ 전공모듈은 학생의 진로 및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