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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육과정 개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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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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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4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년도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산업체 및 사회수요 변화
국가정책 및 법령 변경
평가인증 기준 변경
학생 요구사항 반영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반영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 운영성과와 CQI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7장 교육과정 개편 및 품질 관리 › 제31조(교육과정 개편의 원칙).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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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교육과정운영위원회교육과정제3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31조(교육과정 개편의 원칙) · 시행 2026-07-01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4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년도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1. 산업체 및 사회수요 변화 2. 국가정책 및 법령 변경 3. 평가인증 기준 변경 4. 학생 요구사항 반영 5.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반영 6.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 운영성과와 CQI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