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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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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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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반할 수 있다.
수강신청 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교과목은 교과목의 특성, 수강인원, 교육효과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분반할 수 있다.
분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8장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제37조(분반).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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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교육과정운영위원회교육과정제3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37조(분반) · 시행 2026-07-01
    ① 교양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반할 수 있다. 1. 수강신청 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공교과목은 교과목의 특성, 수강인원, 교육효과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분반할 수 있다. ④ 분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