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7조(경과조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64bd 0dfe a84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편성·운영 중인 및 은 이 지침에 의하여 편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9장 보칙 › 제47조(경과조치).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전공모듈"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제3조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교육과정운영위원회교육과정전공모듈제4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47조(경과조치) · 시행 2026-07-01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편성·운영 중인 교육과정 및 전공모듈은 이 지침에 의하여 편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