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경과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편성·운영 중인 및 은 이 지침에 의하여 편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9장 보칙 › 제47조(경과조치).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공모듈"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제3조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47조(경과조치) · 시행 2026-07-01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편성·운영 중인 교육과정 및 전공모듈은 이 지침에 의하여 편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