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신구 대비

2022. 1. 17. 개정 (시행 2021. 12. 1.) → 2021. 3. 29.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3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1. 17.)2021. 3. 29.
제1조(목적) 이 시행 지침은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 및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시행 지침은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 및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편성 방향)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하며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역량중심 교육과정 2. 창의 융·복합 교육과정 3.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4. 학업성취 수월성 증진 5. 학업이수 유연성 증진제2조(교육과정 편성 방향)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하며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역량중심 교육과정 2. 창의 융·복합 교육과정 3.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4. 학업성취 수월성 증진 5. 학업이수 유연성 증진
제3조(책임과 권한) 개정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1-17〉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제3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
제4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삭제 2022-01-17〉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 〈삭제 2022-01-17〉제4조(운영위원회) 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개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단, 전공필수 과정은 학과(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교직교과과정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4. 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으로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육혁신단, 원격교육지원센터 등과 함께 운영하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개정 2022-01-17〉제5조(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단, 전공필수 과정은 학과(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교직교과과정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4. 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으로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육혁신단, 디지털이러닝센터 등과 함께 운영하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제6조(교과목의 편성) ① 교양교과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교양필수 교과목은 39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인증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양이수학점은 인증 기준 이내로 한다.) 2. 교양선택 교과목은 핵심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③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과별 연간 개설 학점은 학점개설지수에 따라 정해진 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⑤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의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한다.제6조(교과목의 편성) ① 교양교과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교양필수 교과목은 39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인증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양이수학점은 인증 기준 이내로 한다.) 2. 교양선택 교과목은 핵심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③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과별 연간 개설 학점은 학점개설지수에 따라 정해진 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⑤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의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한다.
제7조(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스미스학부대학의 교양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제7조(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스미스학부대학의 교양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개정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표준화된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1-17〉 ① 전공 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1. 전공 교과과정은 표준화된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전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학과(부), 국가자격증 관련 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29〉 2. 편성된 전공능력의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설정하고 학습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1-03-29〉 3. 편성학점은 학과(부)별 학기당 정해진 학점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편성할 수 있다, 4. 학과별로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및 창업교과목, 산학현장실무교과목 등의 비교과 성격의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제1호의 학과(부)별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전공과목(이론과목 기준)은 주당 1시간 강의에 1학점을 부여하여 주당 3시간 3학점인 3학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전공과목은 2, 3, 4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에 학기당 3개 이하의 전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7. 전공과목은 전공선택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필수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과 및 학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학점을 허용한다. 단,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학과(부)는 평가인증 지침에 준해 편성할 수 있다. 8. 1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기당 전공교과과정 편성학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학년에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9. 특정학기에 전공과목 편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 한다. 10. 전공과목 중 학과 간 공통 과목인 경우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 교과과정 중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은 [별표2]와 같이 정의한다. 1.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점과 시수를 달리하여 1학점 2시간, 2학점 4시간, 3학점 6시간 중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 2.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가 결합 된 혼합 수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학점/시간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 영상처리 및 실험(3학점 4시간): 이론(2시간 2학점), 실험(1학점 2시간) 3.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년 및 학기별로 고르게 분포하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공계 학과, 예술학과 및 건축학과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4.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의 결정은 학과 및 학부(전공) 자율에 맡긴다. 5.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은 교과목 명만으로도 실험 또는 실습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전공)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교과목의 성격 및 수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명을 확정한다. 〈개정 2022-01-17〉 6.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과목명을 사용하는 교과목에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는 학점/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연과학 실습: 3학점 3시간제8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표준화된 전공교육과정(CDR)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① 전공 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1. 전공 교과과정은 표준화된 전공교육과정(CDR) 범위내에서 전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학과(부), 국가자격증 관련 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29〉 2. 편성된 전공능력의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설정하고 학습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1-03-29〉 3. 편성학점은 학과(부)별 학기당 정해진 학점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편성할 수 있다, 4. 학과별로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및 창업교과목, 산학현장실무교과목 등의 비교과 성격의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제1호의 학과(부)별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전공과목(이론과목 기준)은 주당 1시간 강의에 1학점을 부여하여 주당 3시간 3학점인 3학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전공과목은 2, 3, 4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에 학기당 3개 이하의 전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7. 전공과목은 전공선택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필수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과 및 학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학점을 허용한다. 단,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학과(부)는 평가인증 지침에 준해 편성할 수 있다. 8. 1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기당 전공교과과정 편성학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학년에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9. 특정학기에 전공과목 편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 한다. 10. 전공과목 중 학과 간 공통 과목인 경우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 교과과정 중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은 [별표2]와 같이 정의한다. 1.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점과 시수를 달리하여 1학점 2시간, 2학점 4시간, 3학점 6시간 중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 2.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가 결합 된 혼합 수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학점/시간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 영상처리 및 실험(3학점 4시간): 이론(2시간 2학점), 실험(1학점 2시간) 3.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년 및 학기별로 고르게 분포하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공계 학과, 예술학과 및 건축학과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4.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의 결정은 학과 및 학부(전공) 자율에 맡긴다. 5.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은 교과목 명만으로도 실험 또는 실습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전공)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교과목의 성격 및 수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명을 확정한다. 6.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과목명을 사용하는 교과목에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는 학점/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연과학 실습: 3학점 3시간
제9조(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 개정 ① 교육과정의 개발, 개편은 3년 또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년도 단위로 개편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②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1.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2. 산업체 요구사항 3.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4.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5. 기 편성된 교육과정의 학습성과 분석에 기초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신설 2. 교과목 폐지 3. 교과목명 변경 4.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5. 교과목 이수시기 변경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3.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및 제출 - 교양 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의, 교양교육소위원회의 등 - 전공 교과과정 : 학과 및 학부(전공) 교육과정위원회, 단과대학 학과장 등 4. 신규 개설과목은 교육혁신단의 심의 후 피드백 반영 후 제출 5.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 학사관련 규정이나 개편 절차 위반 시 승인 거부 및 보완 요청 6. 교육과정 확정제9조(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 ① 교육과정의 개발, 개편은 3년 또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년도 단위로 개편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1.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2. 산업체 요구사항 3.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4.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5. 기 편성된 교육과정의 학습성과 분석에 기초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신설 2. 교과목 폐지 3. 교과목명 변경 4.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5. 교과목 이수시기 변경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3.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및 제출 - 교양 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의, 교양교육소위원회의 등 - 전공 교과과정 : 학과 및 학부(전공) 교육과정위원회, 단과대학 학과장 등 4. 신규 개설과목은 교육혁신단의 심의 후 피드백 반영 후 제출 5.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 학사관련 규정이나 개편 절차 위반 시 승인 거부 및 보완 요청 6. 교육과정 확정
제10조(교육과정 개설 및 분반) ①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8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의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 별 가중치는 시수인정 지침에 따른다. ➅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학과(부)에서는 전공이론과목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강의 교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해야 한다. 개설 인정 기준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영문학부의 외국어 강의 성적 평가 방법은 평가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12-07〉제10조(교육과정 개설 및 분반) ①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8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의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 별 가중치는 시수인정 지침에 따른다. ➅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학과(부)에서는 전공이론과목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강의 교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해야 한다. 개설 인정 기준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영문학부의 외국어 강의 성적 평가 방법은 평가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12-07〉
제11조(교육과정 적용) ① 교양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공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재학한 연도학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제11조(교육과정 적용) ① 교양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공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재학한 연도학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2조(폐강) 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수강인원 16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수강인원 8명 미만 3. 소규모 강의 및 학년별 재학 인원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제12조(폐강) 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수강인원 16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수강인원 8명 미만 3. 소규모 강의 및 학년별 재학 인원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