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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신구 대비

2020. 12. 7. 개정 (시행 2021. 3. 1.) → 2021. 3. 29.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3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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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과과정 학과회의"를 "교육과정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12. 7.)2021. 3. 29.
제3조(책임과 권한) 개정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과과정 학과회의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제3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
제4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제4조(운영위원회) 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