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신구 대비

2022. 1. 17. 개정 (시행 2021. 12.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 중 "스미스학부대학"을 각각 "교양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 17.)2024. 11. 25.
제6조(교과목의 편성) 개정 ① 교양교과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교양필수 교과목은 39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인증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양이수학점은 인증 기준 이내로 한다.) 2. 교양선택 교과목은 핵심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③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과별 연간 개설 학점은 학점개설지수에 따라 정해진 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⑤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의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한다.제6조(교과목의 편성) ① 교양교과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교양필수 교과목은 39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인증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양이수학점은 인증 기준 이내로 한다.) 2. 교양선택 교과목은 핵심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③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과별 연간 개설 학점은 학점개설지수에 따라 정해진 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⑤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교양교육원의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한다.(개정: 2024.11.25.)
제7조(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개정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스미스학부대학의 교양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제7조(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양교육원의 교양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