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7. 1.) · 개정 13 · 신설 35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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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학생역량 중심 교육과정 1. 창의·융복합 교육과정 2.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3. 학업성취 수월성 증진 4. 학업이수 유연성 증진 5. 전공모듈 중심 교육과정 운영 6.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및 CQI 기반 환류체계 구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2. "전공모듈"이란 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3.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란 교육과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질 관리 체계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교양과정 2. 전공과정 3. 교직과정 4. 비교과교육과정 ② 교양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초교양 2. 핵심교양 3. 심화(영역별) 교양 4. 일반선택교양 ③ 전공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공필수 2. 전공선택 ➃ 교직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 한다. ② 교무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편성 기준 수립 2. 교육과정 심의 및 승인 3. 교육과정 개편 관리 4.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5. 전공모듈 운영 지원 ③ 학과(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2. 전공모듈 설계 및 운영 3. 학습성과 관리 4. CQI 보고서 작성 5. 학생의 진로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그 밖에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학과 교육과정위원회) ① 각 학과에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교육과정 개발 2. 전공모듈 설계 및 운영 3. 학습성과 분석 4. CQI 결과 검토 5. 교육과정 개선안 도출 6. 교무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과정 정책수립 및 결정 2. 교양교육운영 관련 교원운영 계획 및 선발 3. 교양교육과정 편성 4. 교양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심의 및 환류 5. 교양교육 운영 및 개선 연구 및 검토 6. 그 밖에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양교육과정의 목적)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 핵심역량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양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초교양 2. 핵심교양 3. 심화(영역별)교양 4. 일반선택교양 ② 기초교양은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영역이다. ③ 핵심교양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지적 소양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과영역이다. ④ 심화(영역별) 교양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각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체득하도록 하는 교과영역이다. ➄ 일반선택교양은 영역별 선택과목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교양교육과정 편성 원칙) ①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편성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의 균형성과 융합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교양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 ①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교과목은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에 따라 편성한다. ②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의 이수학점은 대학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 심화(영역별)교양은 대학 핵심역량 체계에 따라 영역별로 편성한다. ④ 일반선택교양은 학생의 관심, 진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➅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 ① 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및 활성화와 학생의 전공탐색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중설강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중설강 교과목은 학과(부)가 개설한 전공기초·전공입문 또는 학문분야 이해 교과목 중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교과목으로 한다. ③ 이중설강 교과목은 전공과 교양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중설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설 학과 소속 학생 : 전공학점 2. 타 학과 소속 학생 : 교양학점 ⑤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교양교과목 신설 및 변경) ① 교양교과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의 검토를 거쳐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학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3. 교과목 개설 필요성 4. 중복 교과목 여부 5.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교양교육과정 운영) 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교양교육원이 주관한다. ②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2. 교양교과목 운영 및 관리 3. 교양교육과정 성과 분석 4. 교양교육과정 CQI 운영 5. 교양교육과정 개선안 도출 6. 그 밖에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양교육원은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강의평가, 학습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교양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한다. 1. 교양교육과정 개편 2. 교과목 개선 3. 교수·학습 개선 4. 핵심역량 달성도 향상 5.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③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전공교육과정의 목적) 전공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과(부)의 인재상을 구현하고, 학생의 전공지식·실무역량·융합역량을 함양하여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전공교육과정의 구성) ① 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부)는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전공모듈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전공모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장에 따른다. ④ 학생의 다전공 및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전공교육과정 편성 원칙) ① 전공교육과정은 학과(부)의 인재상, 전공능력 및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편성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 산업체 요구, 사회변화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능력별 학습성과가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전공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 선택과 다전공 이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⑤ 인증학과, 국가자격 관련 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는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전공교과목 편성 기준) ① 전공교과목은 학과(부)별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학년별·학기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편성한다. ③ 전공교과목은 원칙적으로 2학년 이상에 편성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1학년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기초 역량 함양 또는 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학년에 전공과목 및 전공필수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학과 간 공통 운영이 필요한 교과목은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전공 개설학점) ①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의 개설학점 총량은 90학점 이상 150학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학부제 운영 학부는 전공 공통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인증학과 및 국가자격 관련 학과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학습성과 관리) ① 학과(부)는 전공능력별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 및 학과(부)는 학습성과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 수업개선보고서(CQI)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학습성과 분석 결과는 교육과정 개선 및 CQI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 ①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학점 대 수업 시간이 1:1을 초과하도록 구성한다. ③ 이론과 실험·실습·실기가 결합된 교과목은 제2항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명칭은 해당 교과목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 교과목은 관련 이론을 경험적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 또는 실험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2. 실습 교과목은 관련 이론 및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프로그램 또는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실기 교과목은 특정 기능 또는 수행능력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의 시범과 지도가 중심이 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4. 설계 교과목은 학생 개인 또는 팀이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하여 결과물을 기획·설계·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 또는 조교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전공교육과정 운영) 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해당 학과(부)가 주관한다. ② 학과(부)는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는 학생의 진로설계, 다전공 이수 및 전공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과(부)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목적)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및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전공능력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전공모듈의 운영 체계) ① 전공모듈은 학과(부)의 인재상과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운영한다. ②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및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학과(부)는 교육목표, 산업수요 및 학생의 학습경로를 고려하여 전공모듈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전공모듈의 설계 원칙) ① 전공모듈은 다음의 체계에 따라 설계한다. 인재상 -> 전공능력 -> 전공능력 하위요소 -> 전공모듈 -> 교과목 ②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전공모듈은 핵심·실무·심화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편성한다. ④ 전공모듈은 학생의 진로 및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전공모듈의 구성) ① 전공모듈은 특정 전공능력 또는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된 교과목군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모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핵심모듈 2. 실무모듈 3. 심화모듈 4. 융합모듈 ③ 동일 교과목은 둘 이상의 전공모듈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전공모듈 책임교수) ① 학과장은 각 전공모듈별로 책임교수를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공모듈 운영 관리 2. 학습성과 관리 3. 강의평가 분석 4. CQI 보고서 작성 5. 교육과정 개선안 도출 6. 학생 이수지도 ③ 책임교수는 전공모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전공모듈 운영) ① 전공모듈의 운영은 해당 학과(부)가 주관한다. ② 학과(부)는 전공모듈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습성과, 수요자 만족도, 산업체 요구 및 교육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CQI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공모듈의 신설·변경·폐지 및 운영성과 환류에 관한 사항은 제7장에 따른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교육과정 개편의 원칙)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4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년도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1. 산업체 및 사회수요 변화 2. 국가정책 및 법령 변경 3. 평가인증 기준 변경 4. 학생 요구사항 반영 5.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반영 6.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 운영성과와 CQI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교육과정 개편 유형)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목 신설‧변경‧폐지 2. 교과목의 이수구분, 이수시기, 학점 및 시수 변경 3. 전공모듈 신설‧변경‧폐지 4. 그 밖에 교육과정 구조 개편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교육과정 개편 절차) ①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내·외부 환경 분석 3.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4. 학습성과 분석 5. CQI 결과 분석 6.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7.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8.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교양교육과정에 한함) 9.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10. 교육과정 확정 및 시행 ② 신규 교과목 및 신규 전공모듈은 필요시 별도의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CQI 운영) ① 모든 학과(부) 및 교육과정 운영 부서는 CQI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CQI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Plan(계획) 2. Do(실행) 3. Check(성과분석) 4. Act(개선) ③ CQI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현황 2. 학습성과 분석 결과 3. 강의평가 분석 결과 4. 개선 요구사항 5. 개선 계획 및 실행 방안 ④ CQI 결과는 다음 연도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교과목 개설) ①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은 승인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 기준과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③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의 개설학점은 대학이 정한 편성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교과목 개설 원칙) ① 교과목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은 학년별·학기별 교육과정 이수체계를 고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개설 시 학생 수요, 교원 확보 현황 및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및 전공모듈에 포함된 교과목은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달성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분반) ① 교양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반할 수 있다. 1. 수강신청 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공교과목은 교과목의 특성, 수강인원, 교육효과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분반할 수 있다. ④ 분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담당교원 배정) ① 개설된 교과목은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겸임교원, 초빙교원 또는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③ 학과(부)는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교과목 특성에 적합한 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외국어강의) ① 대학은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부)는 전공이론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외국어강의로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강의는 전체 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강의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규정 또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수강인원 관리) ① 학과(부) 및 교양교육원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적정 수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별 적정 수강인원은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육효과를 위하여 별도의 수강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폐강) ①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할 수 있다. 1. 교양교과목 : 16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8명 미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졸업예정자의 이수에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학과 또는 특성화 학과의 경우 3. 평가인증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폐강 여부는 교무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수업 운영 형태) ① 교과목은 교육목적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 온라인수업 또는 블렌디드수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강좌 운영의 특례) ①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집중이수제, 계절학기 등의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 기준은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세부지침)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삼육대학교 학칙 2. 학사에 관한 규정 3. 교양교육과정 관련 규정 4. 그 밖에 대학의 관련 규정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해석) 이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편성·운영 중인 교육과정 및 전공모듈은 이 지침에 의하여 편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대학의 지침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11. 25.) | 2026. 6. 18. |
|---|---|
| 제1조(목적) 개정 이 시행 지침은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 및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교육과정 편성 방향) 개정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하며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역량중심 교육과정 2. 창의 융·복합 교육과정 3.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4. 학업성취 수월성 증진 5. 학업이수 유연성 증진 | 제2조(기본원칙)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학생역량 중심 교육과정 1. 창의·융복합 교육과정 2.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3. 학업성취 수월성 증진 4. 학업이수 유연성 증진 5. 전공모듈 중심 교육과정 운영 6.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및 CQI 기반 환류체계 구축 |
| 제3조(책임과 권한) 개정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1-17〉 1. 교육과정 설계,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2. "전공모듈"이란 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3.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란 교육과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질 관리 체계를 말한다. |
| 제4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 〈삭제 2022-01-17〉 3.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 〈삭제 2022-01-17〉 | 제4조(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교양과정 2. 전공과정 3. 교직과정 4. 비교과교육과정 ② 교양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초교양 2. 핵심교양 3. 심화(영역별) 교양 4. 일반선택교양 ③ 전공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공필수 2. 전공선택 ➃ 교직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제5조(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개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단, 전공필수 과정은 학과(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교직교과과정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4. 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으로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육혁신단, 원격교육지원센터 등과 함께 운영하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 제5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 한다. ② 교무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편성 기준 수립 2. 교육과정 심의 및 승인 3. 교육과정 개편 관리 4.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5. 전공모듈 운영 지원 ③ 학과(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2. 전공모듈 설계 및 운영 3. 학습성과 관리 4. CQI 보고서 작성 5. 학생의 진로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 |
| 제6조(교과목의 편성) 개정 ① 교양교과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교양필수 교과목은 39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인증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양이수학점은 인증 기준 이내로 한다.) 2. 교양선택 교과목은 핵심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③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과별 연간 개설 학점은 학점개설지수에 따라 정해진 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⑤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교양교육원의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한다.(개정: 2024.11.25.) | 제6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그 밖에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 |
| 제7조(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개정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양교육원의 교양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11.25.) | 제7조(학과 교육과정위원회) ① 각 학과에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교육과정 개발 2. 전공모듈 설계 및 운영 3. 학습성과 분석 4. CQI 결과 검토 5. 교육과정 개선안 도출 6. 교무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
| 제8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개정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표준화된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1-17〉 ① 전공 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1. 전공 교과과정은 표준화된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전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학과(부), 국가자격증 관련 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29〉 2. 편성된 전공능력의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설정하고 학습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1-03-29〉 3. 편성학점은 학과(부)별 학기당 정해진 학점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편성할 수 있다, 4. 학과별로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및 창업교과목, 산학현장실무교과목 등의 비교과 성격의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제1호의 학과(부)별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전공과목(이론과목 기준)은 주당 1시간 강의에 1학점을 부여하여 주당 3시간 3학점인 3학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전공과목은 2, 3, 4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에 학기당 3개 이하의 전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7. 전공과목은 전공선택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필수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과 및 학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학점을 허용한다. 단,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학과(부)는 평가인증 지침에 준해 편성할 수 있다. 8. 1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기당 전공교과과정 편성학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학년에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9. 특정학기에 전공과목 편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 한다. 10. 전공과목 중 학과 간 공통 과목인 경우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 교과과정 중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은 [별표2]와 같이 정의한다. 1.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점과 시수를 달리하여 1학점 2시간, 2학점 4시간, 3학점 6시간 중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 2.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가 결합 된 혼합 수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학점/시간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 영상처리 및 실험(3학점 4시간): 이론(2시간 2학점), 실험(1학점 2시간) 3.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년 및 학기별로 고르게 분포하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공계 학과, 예술학과 및 건축학과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4.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의 결정은 학과 및 학부(전공) 자율에 맡긴다. 5.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은 교과목 명만으로도 실험 또는 실습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전공)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교과목의 성격 및 수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명을 확정한다. 〈개정 2022-01-17〉 6.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과목명을 사용하는 교과목에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는 학점/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연과학 실습: 3학점 3시간 | 제8조(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과정 정책수립 및 결정 2. 교양교육운영 관련 교원운영 계획 및 선발 3. 교양교육과정 편성 4. 교양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심의 및 환류 5. 교양교육 운영 및 개선 연구 및 검토 6. 그 밖에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9조(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 개정 ① 교육과정의 개발, 개편은 3년 또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년도 단위로 개편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②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1.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2. 산업체 요구사항 3.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4.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5. 기 편성된 교육과정의 학습성과 분석에 기초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신설 2. 교과목 폐지 3. 교과목명 변경 4.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5. 교과목 이수시기 변경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3.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및 제출 - 교양 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의, 교양교육소위원회의 등 - 전공 교과과정 : 학과 및 학부(전공) 교육과정위원회, 단과대학 학과장 등 4. 신규 개설과목은 교육혁신단의 심의 후 피드백 반영 후 제출 5.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 학사관련 규정이나 개편 절차 위반 시 승인 거부 및 보완 요청 6. 교육과정 확정 | 제9조(교양교육과정의 목적)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 핵심역량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0조(교육과정 개설 및 분반) 개정 ①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8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의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 별 가중치는 시수인정 지침에 따른다. ➅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학과(부)에서는 전공이론과목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강의 교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해야 한다. 개설 인정 기준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영문학부의 외국어 강의 성적 평가 방법은 평가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12-07〉 | 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양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초교양 2. 핵심교양 3. 심화(영역별)교양 4. 일반선택교양 ② 기초교양은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영역이다. ③ 핵심교양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지적 소양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과영역이다. ④ 심화(영역별) 교양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각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체득하도록 하는 교과영역이다. ➄ 일반선택교양은 영역별 선택과목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 제11조(교육과정 적용) 개정 ① 교양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공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재학한 연도학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제11조(교양교육과정 편성 원칙) ①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편성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의 균형성과 융합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교양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 제12조(폐강) 개정 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수강인원 16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수강인원 8명 미만 3. 소규모 강의 및 학년별 재학 인원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 ①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교과목은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에 따라 편성한다. ②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의 이수학점은 대학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 심화(영역별)교양은 대학 핵심역량 체계에 따라 영역별로 편성한다. ④ 일반선택교양은 학생의 관심, 진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➅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 제13조(준용)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 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 ① 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및 활성화와 학생의 전공탐색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중설강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중설강 교과목은 학과(부)가 개설한 전공기초·전공입문 또는 학문분야 이해 교과목 중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교과목으로 한다. ③ 이중설강 교과목은 전공과 교양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중설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설 학과 소속 학생 : 전공학점 2. 타 학과 소속 학생 : 교양학점 ⑤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신 설〉 | 제14조(교양교과목 신설 및 변경) ① 교양교과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의 검토를 거쳐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학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3. 교과목 개설 필요성 4. 중복 교과목 여부 5.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 〈신 설〉 | 제15조(교양교육과정 운영) 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교양교육원이 주관한다. ②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2. 교양교과목 운영 및 관리 3. 교양교육과정 성과 분석 4. 교양교육과정 CQI 운영 5. 교양교육과정 개선안 도출 6. 그 밖에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양교육원은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강의평가, 학습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교양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6조(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한다. 1. 교양교육과정 개편 2. 교과목 개선 3. 교수·학습 개선 4. 핵심역량 달성도 향상 5.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③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신 설〉 | 제17조(전공교육과정의 목적) 전공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과(부)의 인재상을 구현하고, 학생의 전공지식·실무역량·융합역량을 함양하여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신 설〉 | 제18조(전공교육과정의 구성) ① 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부)는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전공모듈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전공모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장에 따른다. ④ 학생의 다전공 및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19조(전공교육과정 편성 원칙) ① 전공교육과정은 학과(부)의 인재상, 전공능력 및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편성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 산업체 요구, 사회변화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능력별 학습성과가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전공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 선택과 다전공 이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⑤ 인증학과, 국가자격 관련 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는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0조(전공교과목 편성 기준) ① 전공교과목은 학과(부)별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학년별·학기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편성한다. ③ 전공교과목은 원칙적으로 2학년 이상에 편성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1학년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기초 역량 함양 또는 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학년에 전공과목 및 전공필수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학과 간 공통 운영이 필요한 교과목은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1조(전공 개설학점) ①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의 개설학점 총량은 90학점 이상 150학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학부제 운영 학부는 전공 공통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인증학과 및 국가자격 관련 학과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2조(학습성과 관리) ① 학과(부)는 전공능력별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 및 학과(부)는 학습성과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 수업개선보고서(CQI)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학습성과 분석 결과는 교육과정 개선 및 CQI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23조(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 ①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학점 대 수업 시간이 1:1을 초과하도록 구성한다. ③ 이론과 실험·실습·실기가 결합된 교과목은 제2항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명칭은 해당 교과목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 교과목은 관련 이론을 경험적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 또는 실험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2. 실습 교과목은 관련 이론 및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프로그램 또는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실기 교과목은 특정 기능 또는 수행능력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의 시범과 지도가 중심이 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4. 설계 교과목은 학생 개인 또는 팀이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하여 결과물을 기획·설계·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 또는 조교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
| 〈신 설〉 | 제24조(전공교육과정 운영) 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해당 학과(부)가 주관한다. ② 학과(부)는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는 학생의 진로설계, 다전공 이수 및 전공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과(부)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5조(목적)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및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전공능력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신 설〉 | 제26조(전공모듈의 운영 체계) ① 전공모듈은 학과(부)의 인재상과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운영한다. ②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및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학과(부)는 교육목표, 산업수요 및 학생의 학습경로를 고려하여 전공모듈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7조(전공모듈의 설계 원칙) ① 전공모듈은 다음의 체계에 따라 설계한다. 인재상 -> 전공능력 -> 전공능력 하위요소 -> 전공모듈 -> 교과목 ②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전공모듈은 핵심·실무·심화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편성한다. ④ 전공모듈은 학생의 진로 및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28조(전공모듈의 구성) ① 전공모듈은 특정 전공능력 또는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된 교과목군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모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핵심모듈 2. 실무모듈 3. 심화모듈 4. 융합모듈 ③ 동일 교과목은 둘 이상의 전공모듈에 포함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9조(전공모듈 책임교수) ① 학과장은 각 전공모듈별로 책임교수를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공모듈 운영 관리 2. 학습성과 관리 3. 강의평가 분석 4. CQI 보고서 작성 5. 교육과정 개선안 도출 6. 학생 이수지도 ③ 책임교수는 전공모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0조(전공모듈 운영) ① 전공모듈의 운영은 해당 학과(부)가 주관한다. ② 학과(부)는 전공모듈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습성과, 수요자 만족도, 산업체 요구 및 교육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CQI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공모듈의 신설·변경·폐지 및 운영성과 환류에 관한 사항은 제7장에 따른다. |
| 〈신 설〉 | 제31조(교육과정 개편의 원칙)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4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년도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1. 산업체 및 사회수요 변화 2. 국가정책 및 법령 변경 3. 평가인증 기준 변경 4. 학생 요구사항 반영 5.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반영 6.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 운영성과와 CQI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2조(교육과정 개편 유형)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목 신설‧변경‧폐지 2. 교과목의 이수구분, 이수시기, 학점 및 시수 변경 3. 전공모듈 신설‧변경‧폐지 4. 그 밖에 교육과정 구조 개편 |
| 〈신 설〉 | 제33조(교육과정 개편 절차) ①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내·외부 환경 분석 3.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4. 학습성과 분석 5. CQI 결과 분석 6.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7.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8.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교양교육과정에 한함) 9.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10. 교육과정 확정 및 시행 ② 신규 교과목 및 신규 전공모듈은 필요시 별도의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4조(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CQI 운영) ① 모든 학과(부) 및 교육과정 운영 부서는 CQI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CQI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Plan(계획) 2. Do(실행) 3. Check(성과분석) 4. Act(개선) ③ CQI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현황 2. 학습성과 분석 결과 3. 강의평가 분석 결과 4. 개선 요구사항 5. 개선 계획 및 실행 방안 ④ CQI 결과는 다음 연도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5조(교과목 개설) ①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은 승인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 기준과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③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의 개설학점은 대학이 정한 편성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6조(교과목 개설 원칙) ① 교과목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은 학년별·학기별 교육과정 이수체계를 고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개설 시 학생 수요, 교원 확보 현황 및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및 전공모듈에 포함된 교과목은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달성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7조(분반) ① 교양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반할 수 있다. 1. 수강신청 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공교과목은 교과목의 특성, 수강인원, 교육효과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분반할 수 있다. ④ 분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 〈신 설〉 | 제38조(담당교원 배정) ① 개설된 교과목은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겸임교원, 초빙교원 또는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③ 학과(부)는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교과목 특성에 적합한 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9조(외국어강의) ① 대학은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부)는 전공이론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외국어강의로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강의는 전체 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강의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규정 또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0조(수강인원 관리) ① 학과(부) 및 교양교육원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적정 수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별 적정 수강인원은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육효과를 위하여 별도의 수강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1조(폐강) ①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할 수 있다. 1. 교양교과목 : 16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8명 미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졸업예정자의 이수에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학과 또는 특성화 학과의 경우 3. 평가인증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폐강 여부는 교무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
| 〈신 설〉 | 제42조(수업 운영 형태) ① 교과목은 교육목적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 온라인수업 또는 블렌디드수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
| 〈신 설〉 | 제43조(강좌 운영의 특례) ①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집중이수제, 계절학기 등의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 기준은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
| 〈신 설〉 | 제44조(세부지침)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5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삼육대학교 학칙 2. 학사에 관한 규정 3. 교양교육과정 관련 규정 4. 그 밖에 대학의 관련 규정 |
| 〈신 설〉 | 제46조(해석) 이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한다. |
| 〈신 설〉 | 제47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편성·운영 중인 교육과정 및 전공모듈은 이 지침에 의하여 편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8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대학의 지침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