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 6.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5조 제5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