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내규소관 기획처제정 2019. 5. 13.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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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19.05.13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수요자 및 구성원이 본교 행정주체와의 효과적인 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교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및 지역사회 주민을 가리키며, “구성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본교에 재학 중인 자를 가리킨다.
“민원인”이라 함은 “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다. 단,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명·차명·무기명 포함)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통"이라 함은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삼육신문고"라 함은 본교 홈페이지에 구축한 소통관련 게시판을 가리킨다.

제5조(민원처리의 원칙)연혁·해석

민원처리는 다음 각호의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
민원접수는 담당부서(삼육신문고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은 사항에 따라 처리 후 소통담당부서에 보고한다.
소통담당부서는 민원접수 후 에게 민원처리부서, 처리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단, 삼육신문고의 경우 설명문으로 대체한다.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이 접수 된 후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민원처리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단, 삼육신문고는 담당자가 해당기능을 통해 처리한다.
민원처리 후 민원인은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민원처리 만족도는 소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여 환류한다.

제6조(소통위원회)연혁·해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 6.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제7조(민원인과 피민원인의 정보보호)연혁·해석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민원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연혁·해석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내부감사실, 인권침해 관련 민원은 SU인권센터로 이관하며, 이관사실을 에게 알린다.
민원 중 단순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사용,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삼육신문고의 운영)연혁·해석

삼육신문고는 본교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며, 담당부서는 담당부서가 한다.
삼육신문고는 “부서안내”, “신문고”, “총장께 알립니다”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부서안내”는 이 자주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부서를 인지하고 직접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신문고” 민원의 주제는 “학사”, “시설”, “학교생활”, “온라인”, “정책제안”, “기타의견”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주제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총장께 알립니다”는 민원의 사안이나 민원인의 목적에 따라 총장의 개인메일로 직접 민원을 전달한다.
삼육신문고의 민원처리과정은 “”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9. 5. 13.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기존 「양성평등센터」를 「SU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