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3
원문 지문
4eab 6f7a 86f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수요자 및 구성원이 본교 행정주체와의 효과적인 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내규) 제1조(목적). 소관 기획처. L0
  2.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소통 제4조에서 정의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2조 —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소통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5-13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수요자 및 구성원이 본교 행정주체와의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