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22. 5. 16.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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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간의 효과적인 시스템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과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의 민주적 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교외 이해관계자”라 함은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지역사회 주민 등을 말한다.
“소통”이라 함은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의사결정”이라 함은 소통을 통해 제시된 제안사항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위한 제위원회 또는 해당 부서의 원인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연혁·해석

총장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방법)인용됨 3연혁·해석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에 있어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소통위원회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만족도 및 수요조사
삼육신문고
기타

제5조(범위)연혁·해석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 상의 주요 제도 도입 또는 정책 결정 시에 및 들과 충분히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학위취득, 성적 및 학점 취득 등에 관한 사항
교직원의 급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대학 중장기 발전, 특성화 계획 및 재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
대학 학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교육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담당부서)연혁·해석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기획처 기획팀이 되며, 위원회 및 삼육신문고 등의 제반 업무를 위한 간사를 기획팀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5. 1. 6.
및 협조를 위해 사무처, 교무처, 대외국제처, 대학일자리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환류)연혁·해석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에 있어 시행 부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부서는 매년 소통과 관련한 환류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연혁·해석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 2022. 4. 1.
1.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