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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범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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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 상의 주요 제도 도입 또는 정책 결정 시에 및 들과 충분히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학위취득, 성적 및 학점 취득 등에 관한 사항
교직원의 급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대학 중장기 발전, 특성화 계획 및 재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
대학 학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교육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규정) 제5조(범위). 소관 기획처. L0
  2. "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외 이해관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구성원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교외 이해관계자 제2조에서 정의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지역사회 주민 등을 말한다.
소통 제2조에서 정의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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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구성원교외 이해관계자소통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제정 제5조(범위) · 시행 2022-04-01
    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 상의 주요 제도 도입 또는 정책 결정 시에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 1.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학위취득, 성적 및 학점 취득 등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급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대학 중장기 발전, 특성화 계획 및 재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대학 학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교육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