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8
- 원문 지문
cf19 1b5b 8c6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에 있어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소통위원회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만족도 및 수요조사
삼육신문고
기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규정) 제4조(방법). 소관 기획처. L0
- "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의사결정"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구성원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소통 제2조에서 정의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의사결정 제2조에서 정의소통을 통해 제시된 제안사항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위한 제위원회 또는 해당 부서의 원인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통위원회”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L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 제6조(소통의 행정적 절차)①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의 소통 방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학과의 정책이나 사업계획
기구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제정 제4조(방법) · 시행 2022-04-01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