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통의 행정적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9
- 원문 지문
ffc9 ae88 29d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의 소통 방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관부서/학과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과정
소통 활동 진행
소통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관련 위원회 협의, 의사결정
결과의 활용 및 모니터링 활동
제1항의 각호의 절차적 정당성 관리를 위해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보관한다.
소통의 행정적 절차 과정 환류를 위해 는 해당부서에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관련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은 교육운영이나 제도, 혹은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공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세칙) 제6조(소통의 행정적 절차). 소관 기획처. L0
- "소통위원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방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용어
소통위원회 제2조에서 정의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제정 제6조(소통의 행정적 절차) · 시행 2022-04-01①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의 소통 방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학과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과정 2. 소통 활동 진행 3. 소통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관련 위원회 협의, 의사결정 4. 결과의 활용 및 모니터링 활동 ② 제1항의 각호의 절차적 정당성 관리를 위해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보관한다. ③ 소통의 행정적 절차 과정 환류를 위해 소통위원회는 해당부서에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관련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은 교육운영이나 제도, 혹은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