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

세칙소관 기획처제정 2022. 5. 16.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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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세칙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에 따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통위원회”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삼육신문고”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의 민원제기 및 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말한다.

제3조(소통위원회)연혁·해석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직원, 학생, 조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위원은 13명 내로 한다.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외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수(당연직) 1명으로 한다.
직원은 기획팀장, 교수지원팀, 학생복지팀장 외 직원회에서 추천한 직원(당연직) 1명으로 한다.개정 2025. 1. 6.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조교대표는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지역사회 인사는 공개추천과정을 통해 위원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동문은 동문회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대학 내 주요한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사항
민원 처리 중 규정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관련한 자문
민원 및 정책제안 처리 부서 및 위원회 배정에 조율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련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4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제4조(삼육신문고)연혁·해석

구성원의 민원 및 제안사항 개진을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채널인 를 개설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삼육신문고는 본교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며, 담당부서는 학생복지팀이 한다.
민원 및 제안사항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한다.
중대한 민원 및 제안사항은 의 자문을 거쳐 소통과정을 거쳐 민주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단, 소통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으로 해당 부서 및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삼육신문고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둘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명회)연혁·해석

주요 의사결정 또는 중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성원 및 교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명회로 소통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의사결정의 내용을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비롯한 안내를 공지한다.
의사결정 또는 민원 담당부서는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가 1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를 포함한 간담회, 청문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의사결정 또는 민원 담당부서는 2호의 소통활동에서 도출된 의견을 통해 원안을 수정·보완사항하고 이를 공지한다.

제6조(소통의 행정적 절차)연혁·해석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의 소통 방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관부서/학과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과정
소통 활동 진행
소통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관련 위원회 협의, 의사결정
결과의 활용 및 모니터링 활동
제1항의 각호의 절차적 정당성 관리를 위해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보관한다.
소통의 행정적 절차 과정 환류를 위해 는 해당부서에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관련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은 교육운영이나 제도, 혹은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공지한다.

부칙

부칙 시행 2022. 4.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