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삼육신문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9
- 원문 지문
ffc9 ae88 29d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구성원의 민원 및 제안사항 개진을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채널인 를 개설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삼육신문고는 본교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며, 담당부서는 학생복지팀이 한다.
민원 및 제안사항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한다.
중대한 민원 및 제안사항은 의 자문을 거쳐 소통과정을 거쳐 민주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단, 소통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으로 해당 부서 및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삼육신문고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세칙) 제4조(삼육신문고). 소관 기획처. L0
- "소통위원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삼육신문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소통위원회 제2조에서 정의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삼육신문고 제2조에서 정의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의 민원제기 및 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제정 제4조(삼육신문고) · 시행 2022-04-01구성원의 민원 및 제안사항 개진을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채널인 삼육신문고를 개설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삼육신문고는 본교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며, 담당부서는 학생복지팀이 한다. 2. 민원 및 제안사항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한다. 3. 중대한 민원 및 제안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통과정을 거쳐 민주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단, 소통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으로 해당 부서 및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4. 삼육신문고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