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6 · 상위 2 · 하위 0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통위원회”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삼육신문고”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의 민원제기 및 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말한다.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①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의 소통 방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학과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과정
2. 소통 활동 진행
3. 소통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관련 위원회 협의, 의사결정
4. 결과의 활용 및 모니터링 활동
② 제1항의 각호의 절차적 정당성 관리를 위해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보관한다.
③ 소통의 행정적 절차 과정 환류를 위해 소통위원회는 해당부서에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관련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은 교육운영이나 제도, 혹은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공지한다.
공개 열람: 확인된 연결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