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6 · 상위 2 · 하위 0

이 세칙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에 따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통위원회”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삼육신문고”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의 민원제기 및 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말한다.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직원, 학생, 조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위원은 13명 내로 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외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수(당연직) 1명으로 한다. 직원은 기획팀장, 교수지원팀, 학생복지팀장 외 직원회에서 추천한 직원(당연직) 1명으로 한다.〈개정 2025-01-06〉 3.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4. 조교대표는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5. 지역사회 인사는 공개추천과정을 통해 위원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6. 동문은 동문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 주요한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사항 2. 민원 처리 중 규정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관련한 자문 3. 민원 및 정책제안 처리 부서 및 위원회 배정에 조율에 관한 사항 4.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련 사항 5. 삼육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4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구성원의 민원 및 제안사항 개진을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채널인 삼육신문고를 개설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삼육신문고는 본교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며, 담당부서는 학생복지팀이 한다. 2. 민원 및 제안사항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한다. 3. 중대한 민원 및 제안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통과정을 거쳐 민주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단, 소통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으로 해당 부서 및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4. 삼육신문고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둘 수 있다.
주요 의사결정 또는 중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성원 및 교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명회로 소통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요 의사결정의 내용을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비롯한 안내를 공지한다. 2. 의사결정 또는 민원 담당부서는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가 1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포함한 간담회, 청문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3. 의사결정 또는 민원 담당부서는 2호의 소통활동에서 도출된 의견을 통해 원안을 수정·보완사항하고 이를 공지한다.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①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의 소통 방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학과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과정 2. 소통 활동 진행 3. 소통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관련 위원회 협의, 의사결정 4. 결과의 활용 및 모니터링 활동 ② 제1항의 각호의 절차적 정당성 관리를 위해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보관한다. ③ 소통의 행정적 절차 과정 환류를 위해 소통위원회는 해당부서에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관련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은 교육운영이나 제도, 혹은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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